행정사라는 직업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무사는 아시지만 행정사는 잘 모르시죠 취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행정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사가 되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목차
행정사 종류 시험일정 시험과목 전망
종류
행정사 자격증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 자격증마다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 종류의 자격증을 각각 모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이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일반행정사는 진정서, 탄원서, 질의서 등과 같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주는 일을 하고 해사행정사는 선박사고, 어업 인허가 등 해운, 해양에 관련된 업무를 행정기관에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대사관, 영사관 등 번역을 거쳐야 할 문서들을 행정기관게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시험일정
행정사 자격증의 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되며, 1차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3년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1차 시험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 6월 3일 시험 실시, 7월 5일 합격자 발표이며, 2차 시험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접수 10월 7일 시험 실시, 12월 26일 합격자 발표 예정입니다.
시험 | 시험접수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
1차시험 | 2023.04.24(월) 09:00~ 2023.04.28(금) 18:00 |
2023.06.03 (토) | 2023.07.05 (수) |
2차시험 | 2023.07.31(월) 09:00~ 2023.08.04(금) 18:00 |
2023.10.07 (토) | 2023.12.26 (수) |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은 공통과목을 실시되며 2차의 경우 공통과목과 행저사 종류별로 과목이 별도로 실시됩니다. 시험 합격은 1, 2차 공통과목의 경우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가 합격기준이 됩니다. 단 2차 시험에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매년 합격인원만큼 고득점 자 순으로 합격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시험입니다. 그만큼 준비기간을 넉넉히 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
1차 시험 (공통) | 1 | 민법(총칙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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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1(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일반, 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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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 행정사 | 해사 행정사 | 외국어번역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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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과목 |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대한 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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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
행정실무법 (행정 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
해당외국어 (외국어능력 시험으로 대체) |
전망
행정사의 업무에 대하여 앞에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 별로 업무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의 업무가 어떤 것이다 딱 말하기엔 너무 일이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을 하거나 내 사무실을 차리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공기업, 법무법인, 일반 대기업, 공무원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해서 등이 있겠습니다. 자격증의 취득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만큼 그 쓰임과 혜택을 많으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행정사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이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일반행정사는 진정서, 탄원서, 질의서 등과 같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해사행정사는 선박사고, 어업 인허가 등 해운, 해양에 관련된 업무를 행정기관에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대사관, 영사관 등 번역을 거쳐야 할 문서들을 행정기관게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행정사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은 공통과목을 실시되며 2차의 경우 공통과목과 행저사 종류별로 과목이 별도로 실시됩니다. 자격증의 취득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만큼 그 쓰임과 혜택을 많으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행정사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